누가 정신병자인지 헷갈리네.."정신병원 환자 퇴원 지연시키면 기본권 침해"..병원장에 첫 벌금형

김민욱 2017. 6.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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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인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연 퇴원 관행처럼 이뤄져
퇴원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보다는 환자 기본권 침해에 무게
정신병원 환자 퇴원 일자가 차이나는 퇴원 명령서(왼쪽)와 확인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문서입니다. [사진 의정부지검]
치료를 마친 정신병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연 퇴원시킨 70대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지연 퇴원은 범죄 예방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져 왔는데, 법원이 환자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하석찬 판사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지역 정신병원장 A씨(72)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퇴원 명령 대상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거나 보호자의 증빙서류 없이 환자 11명을 입원시킨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 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과장 또는 보건소장이다. 심의위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즉시 환자를 내보내야 하지만 A씨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 퇴원시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발생을 우려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 자유가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기대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등의 법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환자를 일부러 지연 퇴원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정신병원 지연 퇴원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등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A씨를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47명이 약식기소됐다.

의정부=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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