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사실 있다" 미리 밝혀

2017. 6.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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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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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 위배 여부, 청문회서 다뤄질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차관급 인사발표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2017.6.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1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2005년 7월 이전의 기록이라면서 "청문 정국에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가 다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앞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두 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청문 정국에서 제기될 의혹에 뒤따르는 비난 여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 위반 여부 역시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5대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5대 원칙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라는 물음에 "내부적으로 높은 기준을 마련해 면밀히 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머지 후보자들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5대 원칙을 위반한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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