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권단, 사채권자 판결 전 출자전환·신규자금 지원

권다희 기자 2017. 6.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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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권단이 사채권자 1인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 금융지원 개시를 합의했다고 KDB산업은행(산은)이 11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9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1인의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 중이지만 신규자금 지원과 채권단 선 출자전환을 포함한 금융지원에 즉시 착수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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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대우조선 채권단이 사채권자 1인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 금융지원 개시를 합의했다고 KDB산업은행(산은)이 11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9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1인의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 중이지만 신규자금 지원과 채권단 선 출자전환을 포함한 금융지원에 즉시 착수하는 데 합의했다.

산은·수출입은행(수은)의 신규자금 2조9000억원 한도 중 일부 지원, 2조1000억원의 채권은행 출자전환, 기자재 결제용 신용장 개설, 협력업체 대금결제를 위한 구매카드 거래 재개 등이 바로 이뤄지는 것이다. 회사채·기업어음(CP) 채권자의 출자전환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뤄진다.

채권단 측은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로 금융지원 개시가 지연될 경우 정상화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6월 중순까지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협력업체 인건비는 물론 기자재 결제대금 연체로 공정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은과 수은은 지난 3월 23일 채무조정을 전제조건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노사 및 회사채·CP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신규자금 2조9000억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노사 고통분담 합의(4월 6일), 사채권자 집회 가결(4월 18일) 및 CP 채권자 전원 동의(4월 20일) 등은 진행됐다. 그러나 사채권자 1인의 사채권자 집회 효력 정지 관련 즉시항고(4월 27일) 및 대법원 재항고(5월 24일)로 회사채 채무조정의 법적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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