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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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2일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한다.
재단은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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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단체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2일 '전두환 회고록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참여한다.
앞서 기념재단은 '전두환 회고록' 3권을 분석해 5·18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부분을 가려낸 내용,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총탄 흔적 감정결과 등을 민변 등에 건넸다.
기념재단은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광주교도소 습격은 북한의 간첩이 개입 ▲대검 살상 등 의도적,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 ▲계엄군 발표 명령은 없었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1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단은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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