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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