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文 정부, 자영업자 '10년 안정 영업 보장' 추진한다

전병남 기자 2017. 6.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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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한 점포에서 최소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5년 동안 크게 올릴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의 핵심 방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

5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마련해주자는 겁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 계약 후 5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 9%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인상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 해 세입자가 사실상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월) : 장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그 지역에서 물러나고, 마음 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엔 5년은 짧은 시간"이라며 "10년 정도는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9%에서 5%대로 낮추는 등 영세 상인 지원을 위한 다른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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