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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징역 5년 선고…과거 ‘러브하우스’로 유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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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씨 / 사진=아시아경제 DB

건축가 이창하씨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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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디에스온(DSON) 대표인 건축가 이창하(61)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우조선 전무로 재직하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킨 뒤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한화 36억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또한 자신의 형이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16억원을 지원하거나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2001년 ‘이창하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한 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 코너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후 2002년 대우조선해양 사옥 인테리어를 맡으며 대우조선과 인연을 맺었다.

이씨는 2007년 학력위조 논란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김천과학대 교수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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