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정조준하는 여권·공정위.."승계지원·사익편취 검토 여지 있어"

박주연 입력 2017. 6.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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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승계 논란에 휩싸인 하림에 대해 여권과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하림의 일감몰아주기를 문제삼은데 이어 공정거래위는 하림의 승계지원·사익편취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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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편법 승계 논란에 휩싸인 하림에 대해 여권과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하림의 일감몰아주기를 문제삼은데 이어 공정거래위는 하림의 승계지원·사익편취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하림의 지분 승계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세금문제는 다른 부처(국세청) 관할이고, (공정위에서) 승계 지원부분·사익 편취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줬다"고 하림을 정조준했다.

자산규모 10조원, 재계 서열 30위에 올라선 하림그룹은 최근 편법 승계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하림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김홍국(60) 회장의 장남 김준영(25)씨가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을 내는데 그쳤으며, 이 또한 사실상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이다.

준영씨는 20살이던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10조원 규모 하림그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준영씨가 올품을 증여받으며 낸 증여세는 10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비상장 계열사를 물려받는 방식 때문에 증여세 자체도 그룹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지만, 더 큰 문제는 준영씨가 증여세를 마련한 방법이다.

올품이 지난해 100% 주주 김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준영씨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 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준영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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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의 성장과정도 석연찮다.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준영씨에게 증여되기 전인 2011년 709억원, 2012년 86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증여 이후 하림 계열사들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2013년 3464억원, 2014년 3470억원, 2015년 3713억원, 2016년 4160억원 등 4년간 무려 1조480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제일홀딩스의 상장이 완료되면 준영씨는 더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하림은 농식품 유통에 주력하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한 회사"라며 "그런데 지원을 통해 회사를 키우고서는 편법적 일감몰아주기로 승계작업을 했다. 과거 재벌이 했던 일들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권 팀장은 "하림은 최근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지정이 되면 규제가 강화되니 사전에 작업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상호출자기업에 지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더 규제를 받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10조원 가치의 기업을 증여세 100억원을 내고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그룹도 문제지만 중견기업도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근절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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