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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5년刑 외

입력 : 2017-06-09 03:00:00 수정 : 2017-06-08 2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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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 5년刑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상태 전 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년 이상 실형 재소자 선거권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8일 김모씨 등 5명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용자나 가석방된 출소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8조가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가조작 CNK 오덕균 전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50) 전 CNK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10년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조작해 주가를 띄워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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