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입력 2017.06.08 (09:37)
수정 2017.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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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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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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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8 09:39:06
- 수정2017-06-08 09:58:43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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