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입력 2017.06.08 (09:37) 수정 2017.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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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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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 입력 2017-06-08 09:39:06
    • 수정2017-06-0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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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종결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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