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넘긴 강경화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野 고성·반복질의 '눈살'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종합3보)간사 간 합의 무시하고 의사진행 방해…9차질의 후에도 불만 표출]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13시간40분을 훌쩍 넘긴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산회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 이견으로 연기됐다.
이날 본 질의와 보충질의에 이어 8차례에 걸친 추가질의를 진행했으나, 야당은 4당 간사 간 합의된 오후 11시까지의 질의가 끝난 후에도 고성을 높이며 추가질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체납 등 신상논란에 사과한 후 적극 해명하고,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해결법을 강조하고 북핵 해법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강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관련 심치선·정창용 전 이화여고 교장 불출석에 반발해 '영장 발부'까지 언급하며 반발했고, 여당은 증인의 한국 나이가 91세라며 당초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상임위 입법조사관들이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지까지 방문했으나 부재로 접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6차질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윤영석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는 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정회 후 추가질의를 요청, 여야 간사는 저녁식사 후 오후 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 오후 11시에 청문회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간밤에 속개된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적극 비호하며 적격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로 이전에 제기한 의혹을 반복 질의했다.
특히 회의가 속개된 후 초반 수십여분간 야당 의원이 전원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녁식사 하고 계속 하자고 요구한 야당 의원들이 한 분도 안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야당하길 포기한 분들"이라며 "그러면서 쓸데없는 질의를 계속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후보자를 외교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처음 여성을 지명했단 생각보다 유엔에서 인권분야에 종사해온 분이 장관이 됐구나 하는 점을 크게 느꼈다"며 "세계 속에서 외교는 힘의 논리란 생각이 있었는데 도덕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감명깊었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장에 입장한 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계속했다. 특히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과 강 후보자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원본을 스크린에 띄운 후 "저렇게 남의 논문을 베껴놓고 실수로 쿼트를 빠뜨려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미디어 워치에서 보도했다"며 "여섯 단어를 연속한 경우 출처표시가 없으면 표절로 인정한다"고 주장했고, 강 후보자는 "수백페이지가 되는 논문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툴을 통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미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질의 허용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성을 높이며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이미 수차례 밝힌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도 재차 되물었다.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 대상'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강 후보자가 "그간의 경과와 합의 결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이 의원은 "재협상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강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지만 형태를 어떻게 할지 이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역시 "(위안부 합의) 보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기자들에게 '위안부 합의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언급한 예를 들어 "이 의견에 동의하나"라며 강 후보자에게 곤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외교부나 주변에서 나눔의집은 가되 답변은 빠져나가라고 충고를 받았나"라고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당초 합의한 오후 11시가 지나서도 질의를 계속 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고성을 질러 야 3당이 각 1명씩 추가질의를 더 했으나, 이후에도 야당 내에선 불안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의를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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