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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 첫날,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 몰아친 야당


입력 2017.06.08 00:01 수정 2017.06.07 19:37        문현구 기자

"일하는 사람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위험하다는 생각 안드나"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을 '소장' 지명…'균형추' 어그러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인선절차의 타당성을 놓고서 야당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틀 동안 열리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첫날은 김 후보자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과하는 말로 시작됐다.

통진당 해산 결정시 '반대 의견' 전력 논란…"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부분 없다고 봐"

김 후보자는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

이어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 삼아 공세를 펼쳤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통진당의) 강령을,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정 의견도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 부분은 법정 의견과 제 의견이 같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고 맞받아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를 펼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가 헌재와 이 사건(통진당 해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감을 하거나 조율하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진행될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전 정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오던 관행을 깨고, 국회 몫인 김이수 후보자를 선택해 인사권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몫 선출 재판관임에도 불구 대통령이 '헌재소장' 지명…'균형추' 문제 지적 받아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대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 부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라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네, 속기록 보십시오"라며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8일 하루 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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