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검찰행

김평화 기자 2017. 6.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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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

아울러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59)와 박모씨(67) 등 5명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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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신 구청장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경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신 구청장 검찰 송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4월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 /사진=임성균 기자" border='0' vspace='5' hspace='5'>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건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7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1대1 대화를 통해 84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8종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59)와 박모씨(67) 등 5명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신씨는 신 구청장이 유포한 글 중 하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4명은 모두 60대로 태극기집회(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월22일 신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500명이 참여한 '국민의소리'와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 카카오톡 대화방 6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화방 참여자만 총 1000여명에 달한다.

신 구청장은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신 구청장은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막 퍼나릅시다. 대선~ 특히 부산 지역민들께' '퍼온글.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호소 드리는 말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의 글을 유포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전 국정원 직원 신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매체 증거를 분석하고 참고인 88명을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낙선운동 목적은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가 된 게시글과 링크로 걸린 유튜브 영상 등의 최초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신 구청장의 배임·횡령 사건도 수사 중이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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