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발굽 모양으로 제공된 사드 부지..미군 교범과도 어긋나

안태훈 입력 2017. 6. 6. 20:27 수정 2017. 6. 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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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비정상적인 형태로 미군에 제공했다고 사드 관련해서 밝혔지요. 이런 땅 모양은 미 육군 교범과도 어긋날 뿐아니라 실제 사드 운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북 성주골프장입니다.

이 가운데 북쪽에 있는 홀들을 감싸며 알파벳 U를 거꾸로 한 형태, 즉 말발굽 모양이 1차로 미군에 제공된 사드 부지입니다.

면적은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만㎡ 미만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점에서 미 육군 교범에 따른 이상적인 사드 배치 부채꼴 모양과는 많이 다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이상한 형태로 땅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여되지 않은 가운데 공간에 장애물이 들어선다면 사드 포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형태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레이더와 발사대는 5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간섭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지 제공을 놓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골프장의 홀을 최대한 살리는 그 상황에서 배치, (이후) 군인들 복지시설이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2차 제공 부지를 포함하면 전체면적은 70만㎡에 이르는데 1개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에는 불필요하게 넓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는 공여 면적이 33만㎡ 이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관련법에 따라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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