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 제과점 지어줬더니.."건물 기부하고 나가라"

김정우 기자 2017. 6. 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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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과 계약을 하고 부대 안에 건물을 지은 뒤에 제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그 건물만 놔두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을 기부하면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던 군이 말을 바꾼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 있는 단층 건물입니다.

제과점이 1년째 방치되면서 탁자와 의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49살 유 모 씨는 지난 2013년 이 공군 비행단과 공개입찰을 거쳐 수익이 기대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공군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 씨는 자비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갖고 5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유모 씨/제과점 업주 : 4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 전체 건축 비용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완공돼서 영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2년 정도 영업을 하던 지난 2016년 4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부대 안에 일반인 소유의 건물을 지은 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공군 내부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비행단은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건물을 기부하면, 유 씨에게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기부채납 방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과점 등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를 대가로 영업권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모 씨/제과점 업주 : '기부는 가능한데 운영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저는 몸만 빠져나가란 이야기인데, 국민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것 아니냐.]

국방부는 공군을 상대로 한 달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유 씨와 공군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장운석, 영상편집 : 김형석)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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