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부지, 2번에 나눠 70만㎡ 美 공여 계획"..국방부 거짓 발표 논란

김관용 2017. 6. 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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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 결과 발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위해 땅 쪼개 1.2차로 공여 계획
부지 공여 계획 총 70만㎡, 32만㎡ 국방부 발표와 달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1년 후에나 사드 가동 가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공여키로 한 성주골프장 부지가 70만㎡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땅을 쪼개 두 번에 나눠 미군 측에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 측에 30여만㎡의 부지를 공여하면서 추가 공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실상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수석은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7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2만여㎡만 공여?…국방부 거짓 발표 논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1993년 관련 법이 별도로 제정됐다. 이 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군 시설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발전기 소음, 환경피해 등의 논란이 일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약속했다.

국방부가 롯데 측과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꾼 성주골프장 전체 규모는 약 148만㎡다.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4월 20일 주한미군 측에 부지 공여 사실을 발표하면서 30여만㎡ 규모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땅은 우리 군이 군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왼쪽)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받은 기지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 수준이다. 지난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사업면적이 10만㎡인데 왜 32만여㎡나 공여했느냐’는 질문에 “사드가 배치돼 있는 부대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거리와 완충지대를 고려한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은 33만㎡ 이하로 그 이상일 경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개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6개월 안팎 이면 끝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가동 1년 후에나 가능할 듯

하지만 청와대의 이날 발표를 보면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기형적인 구조로 공여했다. 특히 당초 32만여㎡를 공여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두 차례에 나눠 총 70만㎡ 규모의 부지를 공여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수석은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공여 부지 모양이 거꾸로 된 U자형으로 돼 있다”면서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해 11월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계획인지는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류독감’ 대책회의 참석차 청사를 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사드 체계 정상 가동 시기는 1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4월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다음 작년 12월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해 연내 정상 가동한다는 목표였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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