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피해자에 늦게 준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줘야"
재심 무죄 후 형사보상금 청구..정부 "예산 부족" 지급 미뤄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일종의 금전채권" 정부 상고 기각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가 재심 판결로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함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76)씨 등 2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서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한국말이 서툰 21명의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일부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고씨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형을 받고 7년4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 이들이 명예회복한 건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2013년 재심 판결을 통해서였다.
피해자들은 이후 형사보상청구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수형기간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자 오씨 등은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의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 재산 물려줬더니 모른 채, 뿔난 부모 "부양료 내놔라"
▶ '돈가뭄' 커녕 170억 아파트 올리는 北, 돈줄 따로 있나
▶ 퇴직해서 소득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3배 껑충
▶ 中기술, 이란 통해···예상못한 北 미사일 개발속도
▶ "너까짓 게 무슨···" 父의 훈육과 발기부전의 관계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중생 성매매 피해자에 "돈 주겠다" 제안한 가해자의 변호사
- '염전노예' 피해자에 1억대 배상 판결
- 유나이티드 항공사 피해자, 침묵 깨고 입을 열다
- 보험가입자의 과거 병력 뒤늦게 안 보험사, 기한 지난 계약 해지 통보 무효
- 대법 "야식비 사용 두고 다투다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
- 김환기에 이우환까지···300억 경매 나온다
- 은지원, 제주 카페서 6명 모임 논란···"반성"
- '슬의생'이 '슬의생' 했나···장기기증 등록 11배로
- 26살 아이콘 바비 다음달 아빠 된다,깜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