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보자와 장녀, 건강보험 규정 위반

최문종 2017. 6. 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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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장녀가 수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 측은 건강보험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부터 유엔 소속 간부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K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의 국내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보니, 2014년까지 8년 동안 연세대 교수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강 후보자는 이렇게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2007년과 2013년, 2014년에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녀 이 모 씨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3년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 국적을 상실해 자격이 없어졌는데, 이듬해 다시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국민의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국적은 포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후보자가 유엔에 별도의 보험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유지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와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최문종기자 (mjc9481@gmail.com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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