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하라" 소송 제기

2017. 6.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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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서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송 변호사는 전날인 2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마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봉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면서 "새누리당이 100석이 넘은 국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을 갖춰 봉인을 해제하길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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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정보공개청구에선 비공개 결정
송기호 변호사,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예정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3월10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문서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송 변호사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문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 집행도 거부됐었고, ‘세월호 7시간’ 문서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면서 “현재 국회엔 야당이 10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문서 공개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생산한 ‘문서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문서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면서 “현재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무를 다 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거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친 상황이라서 행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송기호 변호사

송 변호사는 전날인 2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마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봉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면서 “새누리당이 100석이 넘은 국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을 갖춰 봉인을 해제하길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비롯해 해당 문건의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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