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을 알려주마] "남의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 짜증나요"

용환오 2017. 6.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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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는 2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다세대 주택들 주차장엔 '외부차량 주차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돼 있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을 사비로 견인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 파손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단주차 차량을 못 나가게 막기 위해 본인의 차를 일반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본인의 차가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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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 붙여진 주차금지 안내판. /사진=용환오 기자
#.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주차를 할 때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부인의 무단주차 때문에 정작 본인 차를 주차하지 못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간혹 받지 않거나 툴툴거리며 차를 빼주는 비양심 차주를 만날 때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이래서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 생각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는 2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1가구 2차량'시대입니다.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주차공간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집(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몰래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외부인들의 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보니 정작 입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외부인 무단주차에 대한 분노(?)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글쓴이에 공감하며 견인, 강력 스티커, 휠락 등의 복수(?)를 권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면목동에 사는 오씨(33세)는 "처음 보는 낯선 차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내 차를 가로 막은 적이 있다. 수 십분 동안 기다렸지만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 차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며 "외부인 주차금지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다세대 주택들 주차장엔 '외부차량 주차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돼 있었습니다. 일부는 '적발 시 견인 조치'하겠다고 경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외부인 주차금지 /사진=용환오 기자
외부인의 무단주차 처벌은 불가능 할까요? 구청, 경찰 관계자와 인터뷰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빌라내 주차장은 사유지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부인이 남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사유지 무단주차로 민원이 종종 들어오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보니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공식적인 견인 절차를 밟아 견인할 수 있으나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서 출동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차주에게 연락해 자리를 비켜 달라 말할 순 있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도 재산이고 땅도 재산이니 서로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인 무단주차 복수(?)의 방법으로 거론되는 휠락(wheellock)/사진=flickr
그렇다면 무단주차를 한 차량을 빌라 주민이 견인하거나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단주차 차량을 사비로 견인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 파손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무단주차 차량을 못 나가게 막기 위해 본인의 차를 일반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본인의 차가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화분으로 막아 사전에 외부인 주차를 막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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