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수정·잠정보류로 잇단 제동..'공약 후퇴' 논란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17. 6. 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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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후보시절 내놨던 공약들이 잇따라 '잠정 보류' 되거나 '수정'되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잠정 보류됐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대통령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이관 공약을 보류하고, 향후 광화문시대 공약 추진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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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론'에 부딪혀 일부 공약 표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후보시절 내놨던 공약들이 잇따라 '잠정 보류' 되거나 '수정'되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들이 일부 남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아직 협의해야 할 과정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그런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존속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 등 3가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개가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OECD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부에 통상 기능을 둔 나라가 많았고, 한미FTA 재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 기능을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 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잠정 보류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대통령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이관 공약을 보류하고, 향후 광화문시대 공약 추진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아직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는 '잠정 보류'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호실 폐지가 사실상 불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 개편은 정권 초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재추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경호실 폐지와 연계해 언급된 이른바 '광화문 시대' 역시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적잖은 선결 과제가 있다. 광화문 시대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인데, 대통령 경호나 출퇴근 시 교통상황 통제 등의 문제를 풀 만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역시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탈원전 두 정책에 대해 모두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하지만,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강한 반발 속에 미래부는 두 번이나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방안을 가져오지 못했다. 기본료 폐지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차선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탈(脫)원전' 공약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탈원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현안이 된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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