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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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