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명운 가를 변수 '환경영향평가'..청 "절차 지켜야"

윤정식 2017. 6. 2. 20: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사드 배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청와대는 절차를 지켜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부지 매입 전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 민간인에게 매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부지와 교환한 거라 이미 국유지화 된 상태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시설 공사 때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지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그 보다 작으면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국방부가 롯데와 교환한 성주골프장 148만㎡중 32만㎡만 미군에 공여한 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는 국방부의 법적인 꼼수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절차마저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게 국방부 목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한 만큼 환경부 협의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은 여전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