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경력

2017. 6.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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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신원조회 내역을 보면, 그가 1994년 12월20일 청와대 경호실 신원조사에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온다.

김 후보자 쪽은 <한겨레> 에 "1994년 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로 기소유예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 역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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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
"기사가 요금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요금 낸 게 확인돼 기사가 처벌 받아
오래 전이라 구체적 죄명 등 기억 안나"

[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신원조회 내역을 보면, 그가 1994년 12월20일 청와대 경호실 신원조사에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온다. 당시 경제기획원에 근무했던 김 후보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실에 임용되기 위해 경호실의 신원조회를 받았다. 그는 199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1994년 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로 기소유예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쪽은 또 “당시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후보자는 요금을 냈는데, 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게 확인돼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 역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거나 경위를 참작할 만할 때 등에 내려진다”며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넘기지만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경제기획원 예산실 내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쪽은 “20년 이상 과거 일이라 정확한 죄명 등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공무원법상(83조) “감사원과 검찰·경찰·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 10일 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경제기획원 장관도 김 후보자의 폭력행위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는 범죄경력이 없다고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 제출되지만, 기소유예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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