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박찬대 "김상조 다운계약서? 애초에 비과세,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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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만큼 김 내정자가 이득을 본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수정신고하고 납부해달라"고 하자 김 내정자는 "(설명해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그렇게(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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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인데 당시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내정자는) 2005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신고 금액은 그보다 모자라다고 하지만 어떤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를 다운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등록됐을까를 보면 이는 취득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거래되고나면 거래의 매수 매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본인이 아주 신중해서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하고 싶어해도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등기와 등록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며 “대부분의 거래는 부동산이 직접하거나 담보가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섭외된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후보자가 극도로 신의성실하고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본인이 등기등록하는 예도 없다“며 ”청문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직접한 일은 없을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의료 수령 23건 가량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줄만한 큰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가 절반정도 강의료를 받지 않았다 하고 강의료를 1회당 50만원으로 잡아도 누락된 신고금액은 500만원”이라며 “원천징수세율은 이의 20%(40만원)로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수정신고하고 납부해달라”고 하자 김 내정자는 “(설명해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그렇게(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김 내정자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에 확인해보니 (김 내정자가 보유한) 청담동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2차 미분양”이었다며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매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공개분양 절차없이 6억1620만원에 구매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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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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