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여성 등 상대로 사기행각..3억 '꿀꺽'

2017. 6.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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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전국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여 3억여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A씨(30·여) 등 10여명에게 수 십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사이트 투자금, 사무실 보증금, 빌라 전세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1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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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생활비,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전국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여 3억여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A씨(30·여) 등 10여명에게 수 십 차례에 걸쳐 온라인 게임 사이트 투자금, 사무실 보증금, 빌라 전세금 등 명목으로 모두 3억1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대부업,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한다고 속였다.

또 가명을 사용하며 주로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등 환심을 샀다.

오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다수 피해자를 갖가지 명목으로 속였고 피해 회복도 미미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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