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허위보고, 김관진 중심 '알자회', '독사파' 인맥"

곽재훈 기자 2017. 6.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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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로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도입 문제에 대해, 여당 핵심부로부터 군 내의 특정 인맥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군내 실세가 누구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며 "10년 이상 사실상 군 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알자회'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군 내 여러 사안들이 좌지우지된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을 공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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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특정 인맥, 사조직이 안보 좌지우지? 매우 중대한 문제"

[곽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로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도입 문제에 대해, 여당 핵심부로부터 군 내의 특정 인맥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군내 실세가 누구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며 "10년 이상 사실상 군 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알자회'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군 내 여러 사안들이 좌지우지된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을 공개 지목했다.

재선인 홍익표 의원은 현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고,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핵심 부서인 기획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스스로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군 내에 오랫동안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사적 관계나 인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나. 특히 김 전 실장은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군 내에서 독일 육사 연수나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중용됐다. 그래서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독사파(獨士派)라는 말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사드 문제가 국방 개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군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군 내 안보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밀주의를 강조한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일방적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통제를 약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적 조직이 군대 안에서 횡행하면서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또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사드 배치도) 국회나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사드 전격 배치나 추가 도입에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독점적으로 일 처리를 해 왔다.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 전 실장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 전 실장과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방부는 아직까지 김 전 실장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5월 21부로 그만뒀고, 26일 (국정자문위) 보고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력, 군내 사조직 등으로 인해 국방 안보 사안까지 특정 인맥이나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층, 알자회니 독사파니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단순한 친목 모임 정도라면 단순 징계나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모의·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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