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딸 성추행한 상담교사 살해한 母..징역 10년

박재원 2017. 6.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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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고교 취업상담관을 살해한 40대 학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상담관(산학겸임교사) B(50)씨를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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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복수 용납 안돼 중형 불가피"

【청주=뉴시스】청주지법 전경. 2017.03.03.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고교 취업상담관을 살해한 40대 학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자수한 점과 범행 동기가 피해자의 유발로 이뤄진 점은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며 "딸이 추행 당한 문제가 발생해도 사건 범행은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복수에 해당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번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2차 피해는 물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상담관(산학겸임교사) B(50)씨를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취업상담관이 저녁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까지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분을 삭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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