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車 2부제-대중교통 무료… 7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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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과 협의 안돼 실효 논란
코레일 등 “금시초문… 언론 통해 알아” 市선 “협상 안되면 서울구간만 도입”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과 연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은 “서울 지하철만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건 현재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다. 요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과 연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은 “서울 지하철만 따로 요금을 받지 않는 건 현재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다. 요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2부제를 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이 15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 인천과는 협의 없이 발표해 실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저감(低減)조치’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 역시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발령된다. 그동안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전 지역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시와 구 산하 공공주차장 365개소가 모두 폐쇄되며 공공(公共)차량 운행도 금지된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는 2부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출근 시간은 (지하철 및 시내버스) 첫차∼오전 9시이며,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오후 9시다.

이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서울시 추산으로 250억 원 정도다. 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같이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버스와 전철 노선을 운영하는 기관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코레일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중교통은 멀리는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까지 같은 요금체계로 묶여 있다. 처음 탄 곳에서 기본요금을 내면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가능하려면 코레일이나 광역버스 운영 주체가 노선 전 구간 요금 면제에 합의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선, 공항철도, 신분당선같이 민자(民資)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결 과제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김모 씨(35)는 “대중교통 요금 아끼려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일부 구간만 무료라면 버스나 전철을 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차량 2부제를 해도 서울시가 기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구간만이라도 무료로 하겠다”며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즉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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