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동네의원 초진료 내년 1500→ 45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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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동네 의원 초진료는 현재 1500원에서 3배인 45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노인정액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의원에서 초진 외래진료를 받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수가 인상 결정으로 동네의원 외래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인 1만5000원을 훌쩍 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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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자처럼 본인부담 30%
정부 "부담 줄일 방안 논의중"
[동아일보]
내년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동네 의원 초진료는 현재 1500원에서 3배인 45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협상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등의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란’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을 뜻한다.
따라서 내년 동네의원 외래 초진료는 올해보다 450원 오른 1만5310원이 된다. 이 중 65세 미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4500원으로 올해보다 100원 올랐다.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료는 350원 오른 1만2510원,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원 증가한 3700원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노인들은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됐다. 현재는 ‘노인정액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의원에서 초진 외래진료를 받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1만5000원 초과 시에는 일반 환자처럼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수가 인상 결정으로 동네의원 외래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인 1만5000원을 훌쩍 넘게 된 것. 이에 따라 내년엔 초진 시 65세 이상 노인도 정액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65세 미만 환자처럼 4500원(진료비의 30%)을 내야 한다.
노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박모 씨(70·서울 은평구)는 “일주일에 서로 다른 병원을 세 번 이상 갈 때도 있다”며 “1500원 내던 것을 4500원 내게 되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동네의원 재진료는 330원 늘어난 1만950원인 탓에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 1500원만 내는 정액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병원비가 꾸준히 올랐음에도 노인정액제 기준금액(1만5000원)이 16년째 묶여 있는 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조금 높이면 몇 년 지난 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근원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노인 진료비의 구간을 나눈 후 비용에 따라 정액을 단계적으로 매기는 방식을 검토해 왔지만 의료계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답보 상태”라며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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