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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대마초 적발에도 '피할 수 없는 의경 복무'


입력 2017.06.02 00:07 수정 2017.06.02 19:17        이한철 기자
빅뱅 탑 대마초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 탑 인스타그램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들통 난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현재 의경으로 정상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대마초 적발 사실이 보도된 1일 "탑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로 탑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받고 있다. 경찰은 탑과 A씨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반응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양성 반응이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종 혐의가 밝혀진 상황이 아닌 만큼, 의경 복무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탑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마초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탑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지드래곤은 초범인 데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극미량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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