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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부조직법 다음주 초 제출…추미애 대표발의 유력(종합)

산자부에 통상 기능 존치 '저울질'·안전처, 행자부 흡수 관측
시간 절약 위해 의원 입법 발의로 가닥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박응진 기자 | 2017-06-01 22:22 송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이 다음주 초까지 정부조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주 초 성안, 중순에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을 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추진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는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기능을 산자부에 존속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한데다 통상 기능을 산자부에서 분리할 경우 산자부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 기능을 산자부에 존치시키되 부내에서 통상 조직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방안이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처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까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의원 입법은 법안을 제출하는데까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당 중심 선거로 치러진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미애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제출을 위해 당정청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며 "시간 절약상 의원 입법으로 정부조직법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권여당의 대표성을 띠는 방향으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안 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면 제출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 조직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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