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아하!] 공공데이터

2017. 6.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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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공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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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공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대부분이며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낸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과 국민에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 부문 데이터 통개는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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