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원천무효"

홍세희 입력 2017. 6. 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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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한 새누리당이 1일 자당 제19대 대선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유일한 원내 의원인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을, 김경혜 대변인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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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태극기 집회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한 새누리당이 1일 자당 제19대 대선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유일한 원내 의원인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을, 김경혜 대변인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조 의원과 김 대변인 외에도 13명에게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조 의원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징계사유가 무엇이라고 통보받은 것도 없고, 소명 절차도 전혀 없었다"며 "오늘 아침에 심의 대상이라는 문자메시지만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조원진, 신원섭, 구상모, 전시현 공직당대표(공직당원 공동대표) 일동은 대선 이후 구성된 새누리당 비대위와 윤리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원천무효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정광택 상임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 정상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을 법적 절차적 근거없이 마구잡이식 제명 등 징계하는 것은 당을 사당화하려는 음모"라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공직당대표 일동은 윤리위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정 대표와 그를 따르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등이 이끌어 왔다.

 그러나 대선을 거치면서 현역 의원이자 대선 후보인 조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이같은 징계가 정 대표와 조 의원간 세력 다툼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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