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자택서 20대 여성과 대마초 피운 혐의

김민중 기자 입력 2017. 6.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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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탑은 자택에서 여성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경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경에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함께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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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경찰 "전자담배 피웠다고 부인하다, 같이 피운 여성이 자백해 들통"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상보)경찰 "전자담배 피웠다고 부인하다, 같이 피운 여성이 자백해 들통"]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탑은 자택에서 여성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경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경에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함께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최씨는 "대마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 자백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최씨와 A씨는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나면 별도로 최씨를 자체 징계할 예정"이라며 "공범인 A씨는 다른 마약 혐의가 다수 있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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