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 천경자 화백 유족,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조재현 기자 2017. 6.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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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에 불복, 제기한 항고를 검찰이 기각하자 1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천 화백 유족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 화백 유족 측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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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여부 재정신청 대상 아냐..檢결론 국정조사"
"미인도 공개전시..저작권법 위반·사자명예훼손 고소"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에 불복, 제기한 항고를 검찰이 기각하자 1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천 화백 유족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정신청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가 저지른 미인도 사건의 전말과 관련된 국회 허위보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천 화백을 중상해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피의사실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범죄사실은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전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찰이 내린 엉터리 미인도 진품판정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절차가 아닌 다음 주에 제기할 정식 민형사사건의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4월부터 위작 미인도의 공개전시를 강행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 천 화백 유족(차녀 김정희)이 미술관 관계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에 의거한 저작권법위반죄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로 정식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작 미인도에 천 화백의 성명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및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위작 미인도 사건은 가짜를 가짜라고 진실을 이야기 한 한 여성작가의 인권을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가 공조해 25년 이상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는 블랙리스트보다 더 한 인권유린으로 작가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응징을 촉구할 것이며, 검찰이 저지른 엉터리 미인도 판정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천 화백 유족 측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항고사건 처분통지서에는 항고기각 취지만 기재돼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다"며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해 12월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천 화백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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