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천경자 차녀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고소..사자명예훼손"

2017. 6.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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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檢 수사결과 불복…오늘 법원 재정신청
-檢, 작년 “천 화백 작품 맞다”…5명 불기소
-변호인단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위작 논란을 빚은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료했지만 천 화백의 유족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 씨가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달 18일 기각했다. 그러자 김 씨 변호인단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검찰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가려달라며 해당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이 재정신청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김 씨는 “천 화백은 생전에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천경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진품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 측은 “허위사실이 입증됐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은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바르토메우 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제기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씨 측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고소 당시엔 전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씨는 다음주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저작권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정식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올 4월부터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고 있다. 김 씨는 미인도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성명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및 민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미인도’에서 천 화백 특유의 채색기법과 제작방법이 그대로 구현된 것을 확인했다”며 “1976년작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화백이 1977년께 중앙정보부 대구분실장으로 근무하던 오모 씨에게 그림 2점을 건네면서 ‘미인도’는 외부인의 손을 탔다. 오 씨의 아내는 같은 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내에게 ‘미인도’를 선물했고, 김 전 부장은 성북구 자택 응접실에 ‘미인도’를 걸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계엄사령부 산하 기부재산처리위원회에 재산을 헌납하면서 ‘미인도’는 결국 국가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 재무부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공문에 나온 김 전 부장의 ‘증여재산목록’에도 ‘천경자 미인도’가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작가 인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응징을 촉구할 것이며, 검찰이 저지른 엉터리 미인도 판정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엔 위철환(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욱환(57ㆍ14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용일(71ㆍ9기), 김선수(56ㆍ17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삼(59ㆍ13기), 임통일(59ㆍ20기), 배금자(56ㆍ17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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