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차를 새차 값으로 강매"..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적발

박준철 기자 2017. 6.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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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서울에 사는 ㄱ씨(46·여)는 인터넷에 2016년식 올뉴카니발 차량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을 찾았다. 계약서를 작성하자 딜러는 “현재 계약한 차는 누군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ㄱ씨가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자 딜러는 불가하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협박했다. 결국 ㄱ씨는 2015년 10월에 3413만 원에 출고된 차량을 3400만 원에 샀다.

# 경남 양산에 사는 ㄴ씨(65)는 2015년식 코란도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 딜러와 계약했다. 딜러는 계약이 끝나자 “이 차는 1500만 원의 할부가 남아 있어 3년 내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 ㄱ씨는 자신이 타고 온 지프 차량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딜러는 “염치없는 노인네”라며 협박해 결국 사고 차량이던 2013년 코란도 차량을 2800만 원에 구매했다.

# 2013년식 벤츠 E클래스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다는 것을 보고 서울에서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을 찾은 ㄷ씨(56)는 딜러와 계약했다. 그런데 딜러는 “이 차는 공매차량으로 실제 차량은 6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했다. 암환자인 ㄷ씨는 계약 포기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딜러는 ㄷ씨를 며칠씩 차량에 데리고 다니면서 시세 2250만 원인 차량인 2012년식 벤츠 C200을 4200만 원에 팔았다.

인터넷에 올린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신차 가격처럼 비싼 값에 판매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공동강요) 혐의로 ㄹ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108명을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ㄹ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등지에서 ㄱ씨 등 125명에게 중고차를 강매하고 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ㄹ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경매차량을 싸게 팔겠다며 실제 보유하지 않는 차량을 허위 광고해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차가 이미 팔렸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매입토록 유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은 계약이 성사되면 갑자기 돌변해 출고비 500만∼3000만원이 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천과 부천 등의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면서 욕설과 위협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 차량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1개 중고차 매매상사는 사장과 부사장, 팀장, 딜러, 상담원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경찰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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