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재산 신고' 안 했다

2017. 6.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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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 미신고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유예됐다"고 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신고유예의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심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해당 날짜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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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일 3월10일 기준…5월 31일이 신고기한
-구속상태땐 신고유예…실형 확정시 신고 의무 면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구치소 수감 상태로 신고 유예가 이뤄졌고,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재산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및 ‘비선실세’ 최순실 씨 생활비 대납 의혹도 묻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 신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재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내용은 그 해 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받은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받은 월급을 포함한 재산 변동 사항을 5월 31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재산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같은법 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06년부터 11차례 재산신고를 했다. 대통령 자격으로 이뤄진 첫 재산 신고인 2014년에는 삼성동 자택 건물 23억원과 예금 5억 3353만원을 신고했다. 2015년에는 건물 23억 6000만원 예금 8억 950만원을, 2016년 건물 25억 3000만원 예금 9억 8924만원을 신고했다.

매년 2억원 안팎으로 예금액이 늘어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월급 전액을 저축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생활비를 최순실 씨가 대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꼬리를 이었다. ‘옷값 대납’ 등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 1월 신고는 건물 27억 1000만원, 예금 10억 2820만원이었다. 저축액이 3000만원에 그치면서 탄핵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 미신고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유예됐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및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 신고유예의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심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해당 날짜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이 확정되면 재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될 때까지 보름가량 시한이 있었음에도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ㆍ부동산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보름 만에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7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원에 매각<본지 3월 20일 1면 단독보도 참조>하고 내곡동 자택을 28억원에 새로 마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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