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자료사진=뉴스1
김현아 의원. /자료사진=뉴스1

김현아 의원이 5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투표를 던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표결은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총리 인선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김현아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현아 의원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인물로,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분당 과정에서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그러나 자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는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해 당적을 바꾸지는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제명 등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당을 나올 경우에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때문에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적합성 등의 문제를 들어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고 이날 표결도 보이콧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등이 표결에 협조하면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