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개헌하면 '국민안전기본권' 포함"

이영현 2017. 5. 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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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정해구 자문위원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이를 위해 안전을 권리로 주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안전이 복지라는 철학에 따라 취약계층 안전복지 개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전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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