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3년 확정..국제사회 "석방" 촉구

2017. 5.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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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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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중총궐기때 불법행위 주도"
앰네스티 "인권 후퇴..표현자유 지지"
유럽의회 "노동권 보호 외면" 비판
민주노총 "특별사면 해야" 논평

[한겨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얀 에릭 웨첼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정책고문이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이라는 한 위원장 쪽 주장은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에 대한 경찰의 경직된 해석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항소심은 “경찰 차벽은 질서유지선이 무너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며, 살수차는 비록 운용상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전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국제사회는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니콜라 베클랭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샤런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한 위원장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 구속을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석방을 권고했다. 유럽의회도 “한국에선 노조 지도자(한상균 위원장) 투옥 등 노동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구속되는 일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 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여현호 선임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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