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커진 '구글세'징수..법 개정 추진

정윤희 2017. 5.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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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일명 '구글세' 도입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내 매출과 수익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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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등 다국적 사업자에
국내 매출·수익현황 의무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 준비
"고정사업장 있는 기업만 과세
법인세법 개정 함께 이뤄져야"
이번엔 관련법 정비될지 주목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일명 '구글세' 도입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해외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 해외 기업과 규제 역차별 해소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내 매출과 수익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SK브로드밴드 간 통신망 사용료 갈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 유한회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운영하며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경영현황을 공개하지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특정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글로벌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등은 유한회사이다 보니 공시 의무가 없는데, 이들 대부분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며 "수익현황 보고 기간 등 구체적 사안은 우선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고, 미래부와 논의한 후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별도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페이스북은 캐시서버 무료 이용을 주장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연간 수백 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낸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를 겪었다.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위법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실제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2014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정무위원회에 각각 발의돼있으나, 아직 각 상임위에서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명 '구글세' 도입 기반이 마련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국가별 보고서는 각국에 있는 현지 법인의 매출액과 세금납부 현황이 담긴 보고서로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보고서는 국내 들어와 있는 다국적 유한회사에 대한 매출 등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서버 등)이 있는 기업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만큼, 법인세법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윤희·김수연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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