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최고행정법원 "유병언 딸 섬나 한국송환 결정 정당하다"

입력 2017. 5. 31. 17:58 수정 2019. 2. 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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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각하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유씨는 작년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유씨의 제소와 동시에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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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대법원 송환결정에도 유씨 무효소송 제기..행정법원 "송환결정 문제없어"
佛법무부, 강제송환절차 착수..유씨 유럽인권재판소 제소하며 '버티기'할 듯
유병언 딸 유섬나 파리 체류중…한국행 거부 '버티기'(CG) [연합뉴스TV 제공]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각하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31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 따르면 콩세유데타는 유씨가 프랑스 정부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지난 17일 각하했다.

유씨는 작년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콩세유데타는 작년 12월 심리를 시작해 다섯 달 만에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와 한국 법무부는 유씨의 강제송환 조율에 들어갔다.

한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는 파리에 체류하며 한국행을 거부해왔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작년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송환 결정 =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펴왔다.

콩세유데타가 유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지만, 유씨에 대한 강제송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유씨의 제소와 동시에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된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실제 제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법무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송환절차 중단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와 유씨의 송환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유씨는 소송전을 통해 송환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재도 파리 모처에 머물고 있다.

그는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유씨는 현재도 파리 도심의 부촌에 거주하며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2년 가까이 신고해오고 있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여기서도 한국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에겐 한국에 가지 않을 최후의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에서 이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유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국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그가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것이다.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한 프랑스 대법원도 그의 아버지 유병언이 연루된 일과 별개로 유씨 본인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한국의 강제노역도 선택형이므로 인권침해요소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최소 2년 이상 한국 송환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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