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경희 눈물로 끝난 '이화여대' 재판..내달 23일 선고

한정수 , 김종훈 기자 2017. 5.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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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특검 "교육농단한 중범죄", 최순실 "정유라 나쁜 아이 아냐", 최경희 "살면서 부당한 지시한 적 없어"

[머니투데이 한정수 , 김종훈 기자] [[the L] 특검 "교육농단한 중범죄", 최순실 "정유라 나쁜 아이 아냐", 최경희 "살면서 부당한 지시한 적 없어"]

최순실씨./ 사진=뉴스1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최씨에 대한 첫 구형으로,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충근 특검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범죄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오늘은 마지막 핵심 당사자로서 도피 중이었던 정유라씨(21)가 체포 송환돼 교육농단 사건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며 "의혹으로만 끝나길 바랐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등은 아무 국제대회 실적도 없는,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딸이자 공주승마 의혹을 받던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전달자로 입시를 청탁했다"며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불신의 골을 너무나 깊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진에 대해 박 특검보는 "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했고, 정씨가 수강신청한 거의 모든 과목의 담당교수를 통해 학점 특혜가 이뤄지게 했다"며 "최 전 총장은 최씨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이번 사건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던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폐하기 바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씨가 이날 강제송환된 점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최씨는 "저희 딸이 오늘 어려운 귀국길에 올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주변의 상황에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온 아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정씨는) 주변의 정치적 상황으로 승마를 포기해야 했고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대와 최 전 총장에 유라를 특별히 부탁할 이유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명문인 이대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재판받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며 "유라가 이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 들어갔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재판장님이 고려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뉴스1

최 전 총장도 최후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화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살면서 누구에게 부당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청문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제가 잘 못아랑 듣고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는 무엇을 일부러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모든 이화인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다"라며 "구속돼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6)을 통해 이대가 정씨를 15학번 신입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를 부정입학시키는 데엔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교수진들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정씨가 입학하고 나서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원준, 류철균, 이인성 교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 결과 정씨는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제자를 시켜 정씨가 들어야 할 온라인 강의를 대리수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하 교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정씨가 청담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서울시승마협회나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가짜 서류를 내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받게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준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최씨는 청담고 체육부장을 맡은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최씨는 청담고 체육교사가 정씨의 대회출전을 막자 수업을 방해하고 "교육부 장관을 시켜 교사를 관두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 교수들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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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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