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에서 구인 거부..이영선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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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31일 재판에 결국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할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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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거부에 전날 구인장 발부
박근혜, 구인 거부하고 재판 불출석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31일 재판에 결국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할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법원은 전날 강제 구인을 결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4시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6차 공판을 연다. 하지만 이날 재판 증인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29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준비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면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문답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서면 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31일에 다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 네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첫 재판에서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고, 혐의를 전부 부인하냐는 물음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짧게 답했다.
또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5일에도 "나중에...",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아꼈고, 29일 재판에서도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자 담담한 표정으로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안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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