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모바일게임 13종 청불.. 거꾸로 가는 게임규제

박흥순 기자 2017. 5. 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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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게임 13종에 무더기 청소년이용불가(청불) 판정을 내리면서 게임업계가 당혹감에 휩싸였다.

해당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규제완화 분위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른다.

게관위는 청소년들의 모바일게임 이용빈도가 PC게임 수준까지 급증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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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이 30일 게임물관리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진제공=넷마블

“당황스럽다”

정부가 모바일게임 13종에 무더기 청소년이용불가(청불) 판정을 내리면서 게임업계가 당혹감에 휩싸였다. 해당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규제완화 분위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른다.

30일 게임업계는 5월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해 모바일게임 13종에 청불 판정을 내렸다. 게임 내 아이템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과다소비를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게관위는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 가운데 리니지2 레볼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12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게관위는 해당 게임드리 그대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위해요소를 제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오는 하반기까지 모바일게임 내 아이템 거래와 음란성 등 등급심의규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모바일게임의 등급분류는 업체가 자체 심의를 거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서 심사를 받는 구조였다. 결제액 한도제한과 청소년 이용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는 PC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허들이 낮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련부처인 게관위가 적극적인 시장규제에 나섰다. 게관위는 청소년들의 모바일게임 이용빈도가 PC게임 수준까지 급증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문제는 출시된지 6개월이 지난 게임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관위 한 관계자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심어줄 수 있고 과다소비와 과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며 “정치권에서도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나 사전 고지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방침을 통보받아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 게관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게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이 문제는 모바일게임이 주류로 떠오르던 시기에 논의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새정부들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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