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1년새 5.3% 급등..상승폭 9년만에 최대

정순우 입력 2017. 5. 30. 17:58 수정 2017. 5.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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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1612㎡땅 稅부담 1년새 19% 껑충
전국 땅값이 1년 새 5% 이상 급등하며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주·부산·세종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자산가치 상승이 반갑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나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땅값은 지난해 1월 1일보다 평균 5.34% 올랐다. 이는 지난해(5.08%)와 2015년(4.63%)보다 높은 상승률로 2008년(11.6%)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보다 토지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4.44% 상승해 공시지가(5.34%)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4.39%로 토지보다 낮았다.

토지는 아파트보다 변동성은 낮고 활황기 상승률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이상 급등하던 2008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0.05%에 달했다. 반면 아파트 상승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듬해 금융위기 여파로 아파트는 4.61% 떨어졌지만 토지는 0.81% 하락했다.

이후로도 아파트는 변동률 -4~4% 사이를 오가며 들쑥날쑥했지만 토지는 3%대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했고 2013년 이후 꾸준히 오폭을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17.7% 오르는 동안 개별공시지가는 50.2% 올랐다.

아파트보다 토지가 더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통해 소멸되는 유한한 상품인 반면 토지는 주택이라는 상품을 담아낼 수 있는 원자재 성격이 강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지만 토지는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도 작용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데, 토지와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커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는 비판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토지 소유자들 세금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신문이 국토부와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3.3㎡당 2억8380만원으로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건물 제외분)로 총 5342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것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3.5%로 세금 증가분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1.2%포인트 높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1612㎡(약 488평)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64억3188만원에서 올해 75억8252만원으로 18.05% 뛰었다. 공시가격 80억원 이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만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1680만9000원에서 2005만9000원으로 19.33% 늘어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토지 소유주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된 결과가 다시 공시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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