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변경은 청소년보호법 때문"

남혁우 기자 2017. 5.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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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지난 10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변경된 건 사행성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한효민 등급서비스 팀장은 "현금으로 구입한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하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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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 "사행성과 무관..중개 사이트 모사가 문제"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지난 10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변경된 건 사행성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가 30일 개최한 ‘게임위가 말하는 유료 재화 경매장’ 초청 강연회를 통해 공개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관계자가 참석해 리니지2레볼루션을 기준으로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 관련 등급분류 기준을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정책TF 팀장, 정래철 조사관리부 팀장, 한효민 등급서비스 팀장.

게임위 관계자들은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매체로 지정된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여성부서 아이템 거래 유해매체 제외 땐 재심의 여지"

게임위 한효민 등급서비스 팀장은 “현금으로 구입한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하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등급분류 규정 제 7조 제 4호는 주제나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과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유해 매체물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정한 매체물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다.

게임 내에 거래 시스템이 있더라도 유료 재화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래철 정책TF 팀장은 “만약 여성부에서 아이템 거래를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제외한다면 심의를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간 대전(PVP)도 그 동안은 실제 이용자간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었지만 지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셜네트워크게임이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기 때문에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템 거래소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등급 변경 땐 일정 유예기간 제공

넷마블 게임즈는 게임위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을 수정하고 현재 등급을 유지하거나 이용자 등급을 올려야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버전과 청소년 이용 가능 버전을 별도로 제작해 서비스 할 수도 있다.

다만 등급이 변경된 즉시 게임을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게임을 플레이 중이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게임사가 게임을 서비스 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유예기간 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위는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임을 통보하고,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등 게임을 서비스 중인 마켓에서 즉시적인 제공 중지 요청을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래철 팀장은 “시정 요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켓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업체에게도 강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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