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매우 충격" 韓국방에 직접 확인..민정에 조사 지시

김기철,안두원,강계만 2017. 5.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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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강한 톤으로 비판..보고누락 책임추궁할듯
국방개혁 신호탄 관심..文,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도까지도 확인 요구
국방부 "26일 보고했다" 靑은 부인..진실공방
31일 국정위에 추가보고

◆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속한 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충격적' '국기문란'이라는 이례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국방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문책과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돌발 상황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靑, 국기문란으로 인식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사실상 '국기문란'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국가 중대 사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20일이 지나도록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절차적인 사안을 넘어 새 정부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까지 공동 진상조사에 나선 것 역시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처음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격노한 것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부 국방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가 없었다"며 "배석했던 김기정 2차장에게도 따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정책실장이 제출한 보고서에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자였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새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만일) 보고했다면 반응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 중요한 사안이 취임 20일이 지난 후에 새 정부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허위 보고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먼저 당연히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돼 있다는 점을 국방부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정부에 당연히 승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31일 국방부로부터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국내 반입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비공개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탄핵 인용 후 발사대 4기 더 들여온 듯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들어온 시기는 탄핵이 인용된 3월 10일부터 성주골프장 '새벽 기습 반입'이 이뤄진 4월 26일 사이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3월 7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수송기로 전날 들여온 사실을 공개한 뒤에 사드 구성요소가 국내에 들어왔는지 일절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4월 25일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사드포대에서 발사대는 6기로 구성된다. 주한미군은 탄핵이 인용된 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들여온 뒤 국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주골프장에는 3월 6일 도입한 발사대 2기가 교전통제소, 발전시설 등과 함께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추가 도입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러한 반발은 진상조사가 대규모 문책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이 조사를 받고 인사 태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규모 환경평가로 대체, 배치 속도?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용지 공여 절차를 완료했다. 당시 국방부는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30만여 ㎡의 용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다. 30만여 ㎡라고 면적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실제 서류에는 공여 면적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미 간 추진한 협상은 공여할 용지와 관련된 SOFA 과제이므로 사업 용지 면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여 용지 면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송기호 변호사는 "사드포대 기지 공여 협정에 148만㎡의 골프장 면적 중 얼마만큼의 면적을 공여한다는 한정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여 면적을 밝혀야 적법 절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장 최근의 평택 미군기지 용지 제공 협정(LPP)에서도 면적을 표시했다"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유독 사드와 관련된 협정에만 면적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공여 면적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0일 드러난 것처럼 공개적으로 들여온 2기의 사드 외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4기가 있기 때문에 공여 면적을 미리 제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48만㎡까지 공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면적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표기하지 않았으면서도 구두로는 '30만㎡'라고 밝힌 이유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33만㎡가 넘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33만㎡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변화에 따른 영향을 모두 관측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배치되는 사드의 숫자와 우리 정부가 공여할 수 있는 용지 면적을 사실상 미군 측에 백지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철 기자 / 안두원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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